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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살아있는 우리 교회

​택한 백성, 선한 이웃, 귀한 교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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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 소개

교회운영 각 부서

교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만 19세 이상의 세례교인이 회원이 되고 총회의 소집은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담임목사가 소집한다. 공동의회의 심의,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.

1. 담임목사의 청빙

2. 예산 및 결산안의 최종 의결

3. 장로와 안수집사, 권사의 선출 및 권징

4. 토지 및 건물 등 교회재산의 변동사항

5. 규정의 재, 개정

운영위원회는 교회를 대표하며 담임목사와 시무장로로 구성하고 교회의 최고 실무적 의결기관으로서 교회의 사역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.

1. 인사 및 치리

2. 예, 결산 의결 및 회계

3. 기타 공동회의 및 제직회의의 위임 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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