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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살아있는 우리 교회
택한 백성, 선한 이웃, 귀한 교회
교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만 19세 이상의 세례교인이 회원이 되고 총회의 소집은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담임목사가 소집한다. 공동의회의 심의,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.
1. 담임목사의 청빙
2. 예산 및 결산안의 최종 의결
3. 장로와 안수집사, 권사의 선출 및 권징
4. 토지 및 건물 등 교회재산의 변동사항
5. 규정의 재, 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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